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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평 땅에 3층 주택을 짓는다고요?”

부동산 입력 2019-04-05 17:23 수정 2019-04-05 20:18 이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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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3층짜리 주택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이 들어서는 곳은 평소 단지 주민들이 꽃을 심어 화단으로 쓰던 곳인데요. 다섯 평밖에 안 되는 작은 땅이라 이런 곳에 집을 짓는 게 가능한지, 허가는 난 건지 주민들의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에 뜬금없이 나홀로 주택이 들어서는 셈인데. 어떤 사연인지 이서영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

담장을 따라 삼각형 모양의 땅에 공사자재가 놓여있습니다.

평소 아파트 주민들이 꽃을 심고 가꿔오던 화단인데 약 5(17)에 불과합니다.


[브릿지]

한 사람이 눕기도 버거워 보이는 이곳에 3층짜리 주택이 들어서는 겁니다.”

 

단지 입주민에 따르면 연립주택촌이었던 이곳은 지난 1996년 아파트로 재건축됐습니다. 당시 한 주민이 1,000만원에 땅을 산 뒤 아파트 분양권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이 땅만 두고 아파트가 들어선 겁니다.

 

땅 주인은 작년 5월 이 땅을 매각하고 새 주인이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단지 주민들은 최근에야 아파트 앞에 초미니 주택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세미 / 한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이 좁은 땅에 건물이 들어선답니다. 그것도 1층이 아니고 3층이나요. 무슨 마음으로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설지 모르겠고 과연 지었을 때 어떤 생활이 가능한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 242조에 따르면 인접대지경계와 50cm의 거리만 확보되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14조와 건축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 이곳에 새로 들어서는 주택의 연면적은 19.52m² 입니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사유지 내에서 법에 위배 되지 않는 건축물을 짓는 행위기 때문에 제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건물 설계도를 확인해 보니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음식점, 2·3층은 주택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서영입니다. /seoyoung@sedaily.com
 

[영상취재 윤덕영 /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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