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플러스] 반포주공1단지 내홍… 오영실 “조합비리 있다” vs 조합 “아니다”

부동산 입력 2019-04-10 19:19 수정 2019-04-10 19:55 정창신 기자 4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전경. / 사진=서울경제TV DB

[앵커]

스튜디오에 문제의 반포주공1단지를 취재한 유민호, 이서영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오영실씨가 재건축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어요. 지금 조합이 문제가 많다는 주장인데요. 쟁점별로 오 씨측 입장과 조합 입장을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세대별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어떤 세대는 평당(3.3) 1억원으로 평가를 받았고, 어떤 세대는 6,000만원으로 평가를 받았다죠? 저평가 받은 세대는 불만이 많았을 텐데요. 이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이 공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다시 감정을 받자고 했는데 조합이 들어주지 않았다는데요. 오영실씨 얘길 들어보시죠.

 

[인터뷰] 오영실 / 방송인

유독 여기는 4호선과 5호선이 함께 있는 동작역 쪽에만 평당 1억이 넘게 감정액이 나왔어요.

그쪽에 유독 조합 이사가 살고 있었고. 같은 100미터 내인데 감정평가가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들고 일어났어요. 안된 데는 평당 6,000만원이 나왔죠.”

 

[앵커]

. 각 세대별 감정평가액은 앞으로 분담금을 책정하는데 기준이 되기도 하죠. 당신은 얼마짜리 집이니깐 재건축 분담금이 얼마다. 이런 건데요. 이에 대해 조합에선 뭐라고 하나요. 유민호기자가 만나봤죠.

 

[유민호기자]

. 조합 관계자는 가구마다 감정평가액 다르게 매겨진 건 실제 동작역 쪽에 있는 단지들과 더 안쪽에 있는 단지들 사이에 실제 평수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났다는 거고요.

시세 역시 두 지역 간 차이가 대략 2~3억원씩 났기 때문에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부 조합원들은 현재 대의원들이 조합쪽 인사로만 구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알아보니 총 125명이나 되네요. 단지가 크니 대의원도 많네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은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대의원들이 조합 측근으로만 구성됐으니 문제다라는 건가요?

오 씨 측 입장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오영실 / 방송인

조합이 원하는 이사들을 당선시키려고 이런 OMR카드 빈 구석을 다시 뽑아서 원하는 조합 쪽의 이사를 검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서 냈다라고 양심선언을 하셨고요. 문자나 우편물도 없었고요. 현수막도 없이 법적으로 가능한 서울클린업시스템이라고 서울 모든 재건축사업장이 올려야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만 딱 올라갔어요.”

 

[앵커]

OMR카드에 마킹을 해놓고 이대로 투표해라. 뭐 이런 얘긴데요. 조합 입장 바로 들어보죠.

유기자. 조합에선 뭐라고 합니까.

 

[유민호기자]

.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대의원 선거를 진행했고, 전체 조합원 80~90%가 투표에 참여해서 적법한 과정을 통해 대의원 선거를 진행했기 때문에 조합이 의결기관을 장악했단 오 씨의 주장은 맞지 않는 다고 답변했습니다.

OMR 카드 논란은 조합원 일부로 구성된 반포지킴이란 단체에서 자의적으로 진행한 일이지 현재 조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안내문자를 10건 이상 발송했고, 관련 현수막 역시 13군데에 붙였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일부 조합원은 이 외에도 조합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의심된다고 말하는데요. 또 어떤 게 있는지 오 씨 얘길 들어보죠.

 

[인터뷰] 오영실 / 방송인

작년 12월에 홍보요원이 우체국에 이만큼 서면을 들고 우체국에 접수하려는 걸 저희 조합원이 발견해서 그때 사진 찍고 저희가 그때 알아본 녹취물이 있어요. 이번 대의원 선거 때 갑자기 선거함에 우체통이 와버린 거에요. 갑자기 투표하는 중에 우체통이 설치됐고요. 우체통은 사방이 다 뚫려있어요. 누가 넣어도 상관이 없게 됐고요. 그 우체통이 선거관리 투표함이 되버린 거에요.”

 

[앵커]

각종 부정선거 정황을 제기한 건데 조합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민호기자]

문제가 되는 지점이 이른바 조합에서 홍보요원들을 동원해서 서면결의서를 받고,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렀단 건데요.

조합 측은 현재 홍보요원들이 집집마다 방문해 서명이나 서면결의를 받는다든지 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고 있고, 투표 독려나 정보 제공 등 단순한 홍보업무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체통 논란과 관련해서는 당시 경찰까지 현장에 출동했고, 우체국과 서초구청의 관리·감독 아래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최종투표일까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투표에 반영됐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일부 조합원은 조합이 소통을 하지 않는단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뭐 홈페이지도 만들어놓지 않고 있고, 필요한 서류를 받아가려면 직접가서 몇 시간씩 직접 복사해서 가져가야하고. 이게 문제라는 건데요. 오 씨 주장 들어보죠.

 

[인터뷰] 오영실 / 방송인

총 사업비가 10조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만 해도 24,000에서 26,000으로 기반공사비가 올라갔어요. 이런 일들을 투명하게 하려면 정보를 공개를 해 줘야지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그런데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다 알아도 되는 것들은 전자 파일을 주는데 저희 조합은 전자파일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사에 수천장이 되는 걸 조합원들이 복사하고요.”

 

[앵커]

수천장짜리 서류를 직접 와서 복사해 가라는 건데요. 불편하겠네요. 조합에선 뭐라고 하나요.

 

[유민호기자]

조합 관계자 설명을 들어보면, 이 같은 내용이 서울시가 정한 행정업무 규정 중 하나라는 겁니다.

실제 규정을 살펴보니, 자료를 출력하려면 조합이 마련한 종이와 잉크가 소비 되는 거잖아요.

A3 이상 사이즈 문서 출력은 300, B4 이하는 250원 이렇게 세세하게 수수료를 내고, 자료를 제공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오 씨는 조합이 홈페이지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따로 만들지 않아 의견을 주고받는 데 불편함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조합 측은 현재 서울시가 마련한 정비사업 공개시스템인 클린업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여기서 질의응답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의견교환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조합이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e조합시스템을 통해 회계 투명성도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반포주공1단지는 내부갈등 외에도 외부적으로 토지소유권 소송도 진행 중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진행 중인데요. 조합에선 이주 일정을 오는 10월부터 6개월을 잡고 있어요. 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조합원들이 이거 이러다 재건축 늦어지는 거 아니냐고 궁금해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문제를 오 씨 측이 제기했죠.

 

[인터뷰] 오영실 / 방송인

굉장히 불안하죠. 착공이 난 다음에 일반분양도 안되고요. 등기도 안되고요. 착공하려면 공탁금이라도 걸어야 하는데 그 공탁금은 4억씩 빠져있고요. 게다가 LH땅만 있는 게 아니라 저 건너편에 있는 3주구 땅이 있어요. 그럼 3주구랑 같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우리만 소송했어요. 그럼 법원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여기에 3주구 땅도 있으니까 같이 해야지 이 소송이 이게 말이 되냐하고 기각 할 수도 있어요.”

 

[앵커]

재건축 부지에 있는 땅이 조합 소유가 아닌 건데요. 유 기자. 조합원들이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 궁금해 하는 건데. 조합에선 뭐라고 하나요.

 

[유민호기자]

. 현재 소유권 소송 중인 땅은 반포1단지 내에 관리사무소, 노인정, 테니스장 등 약 2땅인데요. 현재 시세가 9,80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게 조합소유라는 법원 판단을 받으면 이 돈을 아껴서 분담금이 줄어드는 거고요. 만약 소송에서 진다면 이 돈을 내야하니 분담금이 많아지는 겁니다.

다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합에서 법적으로 검토해보니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오는 10월로 예정된 이주와 그 이후 착공에도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사업이 마무리 단계 시점인 아파트 준공 전까지 토지 정리를 하면 된다는 건데요.

또 서초구청이 관리처분승인을 해줬을 때 LH와 얽혀있는 토지문제까지 감안해서 구청이 내준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몇 년 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일이 있었어요.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이사비 7,000만원이 등장한 건데요. 현대건설이 가구당 7,000만원씩 이사비를 지급할테니 우리를 뽑아달란 거였는데. 결국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어요. 정부에선 사회 통념상 과한 금액이고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시정해라. 이렇게 결론냈죠. 일부 조합원은 아직도 이걸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가요?

이번엔 이서영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이서영기자]

. 오 씨측 얘길 들어보니 꼭 이사비 7,000만원을 받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인터뷰] 오영실 / 방송인

이사비를 안 받겠다. 공사비에서 7,000만원을 공사비에서 다 빼달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요 조합이요. 조합이 조합원을 원한다면 그래 맞아 우리 이사비 안받을 테니까 여기 품목이 되어있으니까 여기 빼아니면 진짜 돈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5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해줘. (이주비 명목으로) 왜냐하면 그 때는 60%를 현대가 이사비 명목으로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주비 대출이. 그런데 조합이 이 선택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일부 조합원들은 이사비 7,000만원을 안받을테니 이주비 5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든가해라 이런 얘기군요. 이 기자. 이에 대해 조합에선 뭐라고 하나요?

 

[이서영기자]

. 결론부터 말하면 이사비는 지급하지 않고요. 아직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의 행정권고로 이사비에 제한이 있다보니 이사비 명목의 지급은 어려워진 부분인데요.

다만 시공사 선정 계약에 있는 사안이므로 이를 시설에 투자하거나, 공사비 절감 등의 방법으로 돌릴 지는 진행 과정에 따라 정할 것이라 답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스카이브리지를 포함해 5,000억원의 특화설계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특화설계안이 본계약에서 제외 됐다고 일부 조합원이 주장하고 있죠.

오 씨 측 주장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죠.

 

[인터뷰] 오영실 / 방송인

현대가 뽑힐 때 공짜로 우리가 5,000억원어치 해줄게 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게 무상특화 5,000억이에요. 대개 그걸 원안설계에 넣는데. 우리 조합은 특화설계에만 5,000억을 받고요. 특화설계를 선택하는 건 조합이에요. 아직까지 말이 없어요.”

 

[앵커]

이 기자. 그렇다면 조합 이걸 하면 되는 건데요. 뭐라고 답하고 있죠?

 

[이서영기자]

. 조합에 알아보니 현재 설계변경 중이라 답했습니다. 설계변경은 관리처분 승인 후 접수가 가능한데 작년 123일 관리처분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까지의 설계로는 총 53개동에 임대가구를 포함해 5,600가구로 예정되고

스카이브리지에 관해서는 현대에서 제안했던 부분으로 일단 변경 접수 후 관청과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서 반려되면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일부 조합원은 조합이 이사회를 열 때 개최 하루 전에 통보해주고, 관련 자료도 검토할 시간도 부족하게 보내주고 있다고 주장하죠. 오 씨 얘길 들어보죠.

 

[인터뷰] 오은실 / 방송인

“3~4일전에 우편물이 와요. 우편물이 온다는 건 날짜가 정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날짜를 미리 문자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자로 우편물을 받아야 제가 이사회가 2~3일 후에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개인 약속도 다 취소하고 와야 되고요.”

 

[앵커]

그러니까 조합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사회 개최 여부를 조합원에게 알려달라는 거네요. 어찌보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기자. 조합 입장은 뭔가요.

 

[이서영기자]

. 일단 조합에서는 이사회에 대해 사전 통보기간이라는 것이 정해진 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사회는 대의원회의에 올라갈 안건에 대해 사전에 살펴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긴급히 정해야 할 사항이 생기면 긴급 이사회가 열릴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당장 오늘이라도 전화해서 소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미리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작년의 경우 12월 말까지 관리처분 승인접수를 하지 않으면 초과이익환수를 물린다는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 부득이하게 이사회가 여러 번 열렸던 거라고 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에 대해 문제제기에 나선 방송인 오영실씨와 조목조목 반박한 재건축 조합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창신 기자 산업1부

csjung@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