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B-티브로드·LG유플-CJ헬로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산업·IT 입력 2019-11-10 17:59
수정 2019-11-10 18:01
김혜영 기자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블 TV 사업자 간 대형 인수합병인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5월과 3월 각각 공정위에 인수합병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기업결합으로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내 장악력이 커져 경쟁 제한 부작용이 불가피하지만, 새로운 기술 환경에 기업들이 제때 대응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판단했다며 승인 배경을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기업 결합은 승인하되 해당 시장에 대해 ‘조건’을 건 조건부 승인을 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업 결합 회사는 해당 시장과 관련해 5개의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물가 상승률을 넘는 수신료 인상, 채널 수 임의 감축, 고가 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등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IPTV 사업자 간 시장 점유율 격차가 크게 줄어들게 돼 시장 1위 사업자 지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는 반응이 제기된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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