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내부정보 유출 방지 대책 미진 등 12가지 사항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조치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금투협이 인쇄물에 워터마크를 하지 않아 내부정보 유출 시 사후 추적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전산자료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USB 관리 시스템, 전자문서 암호화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반출 자료의 적정성 및 분실 현황을 점검하지 않는 등 내부정보 유출 방지대책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반출 자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전산자료 출력 시 인쇄물에 워터마크가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또 특정 PC에서 동일한 악성코드가 발견되는데도 통제에 미진한 점, 불필요한 웹사이트를 통폐합하지 않고 방치한 점 등이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금감원은 이밖에 IT부문 감사 체계 미흡, 정보처리시스템 성능 분석 미흡, 비상대응 훈련 체계 미흡, 전산운영위원회 운영 절차 불합리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binia96@sedaily.com
정순영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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