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 국무회의…4차 추경안 확정
입력 2020-09-10 08:15
수정 2020-09-10 08:53
윤다혜 기자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가 마련한 4차 추경안을 확정한다. 7조원대 중반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담겼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완화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추석이 끝나는 내달 4일까지 공직자 등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가액 범위가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해외 반출을 금지해 온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을 전체 생산량의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조정 조치안도 상정된다. /yunda@sedaily.com
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완화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추석이 끝나는 내달 4일까지 공직자 등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가액 범위가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해외 반출을 금지해 온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을 전체 생산량의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조정 조치안도 상정된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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