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득 감소 채무자 원금상환 최대 1년 유예 가능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해 상환능력이 떨어진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회복시까지 최대 1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복위는 금융권과 협의해 신복위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해 채무조정 신청 당시 기준 재산으로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모든 채무자가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 특례를 신설해 1년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내놨는데 모든 채무자로 확대한 것이다.
신복위는 또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은 상환유예기간을 최장 5년으로 늘려준다.
채무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체 채무 외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 금융사는 만기연장 거절 혹은 기한이익상실 조치를 할 수 없다.
다만 채무조정 제외채무는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만 적용하며, 연체 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을 적용한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신청 전 압류된 통장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185만원 이하 예금)인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리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binia96@sedaily.com
정순영 기자 금융부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삼성스토어가 우리 동네 아동 안전 지켜요”
- 2 코오롱스포츠, R&D 기반 상품으로 트레일 러닝 시장 공략
- 3 [이슈플러스] ‘3조 대어’ HD현대마린, 청약…IPO시장 훈풍부나
- 4 “미래가치 선점”…오산시, 줄 잇는 교통 호재에 관심 ‘쑥’
- 5 ’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6 [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7 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8 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9 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
- 10 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