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가상화폐 거래 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매깁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세법개정안에는 2022년 1월부터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 기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이 1년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합니다.
가령 1년간 비트코인을 통해 5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250만원에 대한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식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간밤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 한때 8% 상승해 1만9,66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3년 전 달러 기준 사상 최고가를 뛰어 넘은 수준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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