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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근서 사장 해임 통보에 "윤화섭 시장 검찰 고소하겠다"

부동산 입력 2020-12-31 13:37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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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렁이는 안산 정가…한 때 동료 의원 서로 칼 겨눠

양근서 사장 "직권남용죄 등 검찰 고발 조치" 예고

안산도시공사 전경. [사진=안산도시공사]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과 윤화섭 안산시장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근서 사장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윤화섭 안산시장 등이 그동안 온갖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퇴 압력을 행사한 것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직권남용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양 사장 측에 따르면 안산시는 안산도시공사에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날(31일) 양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처리하게 하고 해당 징계 의결서를 근거로 해임을 통보했다. 지난 11월 2일 사장 직무처분을 내린 지 60일 만이다.

이에 대해 양 사장은 "공사 인사위원회는 사장에 대한 해임 등 징계 처분 권한이 없어 인사위원회가 사장에 대해 해임의결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일"이라며 "결국, 안산시장은 법령이 정한 해임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위법한 해임을 조금이라도 정당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안산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장을 해임시켜 보고하라고 부당한 지시까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사퇴압박 지속, 산하기관장회의 참석 제한, 허위공문서를 이용한 갑질 감사 등을 저질렀다"며 "해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및 해임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기 보장제도는 경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며 "최근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역시 저와 똑같은 방식(감사-직무정지-해임건의안-해임 수순)으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공공분야의 갑질문화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공기업 경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상호 연대해서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화섭 시장과 양근서 사장의 깊은 갈등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질 예정이다. 이 둘은 한 때 경기도의원을 함께 지낸 동료 의원이었던 만큼 안산 정가의 큰 파장이 예상된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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