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서울시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총 12만9,979㎡)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로,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주택·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입니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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