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오는 5월 하순부터 일반인 공모주 청약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 20일 시행을 목표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 시스템을 통해 공모주 배정 시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중복청약이 확인된 경우 공모주를 중복 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에 대한 공모주 배정 절차도 유연화돼 유가증권상장 기업 공모 물량의 20% 미만 배정을 희망할 경우 희망 수량 미달분에 대해 의무배정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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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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