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2021-04-27 23:55
임태성 기자
정치자금 건넨 A씨 벌금 100만원 구형....내달 24일 선고
윤화섭 안산시장.[사진=서울경제TV DB]
[안산=임태성 기자]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66) 안산시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조형우 형사4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윤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씨(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자 않고 있다. 양형 기준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윤화섭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4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관내 모 주차장에서 만나 차량안에서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윤 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 3건으로 함께 고소했으나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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