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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모 종합병원의 '엉뚱한 진료' 의료분쟁 위기

전국 입력 2021-09-23 18:14 주남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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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CT 촬영하고도 인대 끊어진 것 발견 못해

타 병원서 부상 발견 결국 수술…"정신적, 물적 피해"

의료분쟁에 휩싸인 나주 모 종합병원. [사진=주남현 기자]

[나주=주남현 기자] 전남 나주시 영산로에 위치한 모 종합병원이 오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해 의료 분쟁 위기에 놓였다. 특히 타 병원 진단을 통해 오진이 밝혀졌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왼쪽 발목에 부상을 당해 해당 병원을 찾았다. A씨는 당시 정형외과에서 X-Ray와 CT촬영 등 진료를 받았지만 "인대가 끊어지지 않았고, 아무 이상이 없다.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형외과 의사 말만 믿고 일상생활을 하던 A씨는 계속된 통증으로 병원을 다시 찾아야만 했다.

이때도 담당 의사의 말은 첫 진료때와 같이 "인대는 끊어지지 않았다,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만 받으면 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렇게 하기를 한달여 회복되기는커녕 붓기와 통증이 더욱 심해졌다.

나주 모 병원 정형외과 담당 의사의 오진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병원을 찾으면서 밝혀졌다.

피해자는 시간이 흐른 후에도 통증이 지속돼 광주시 D병원을 찾아, X-Ray와 CT촬영을 했고 "인대가 끊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후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해야하는 중상이었지만 나주의 병원은 이를 엉뚱하게 진단해 고통과 피해를 입힌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해당 정형외과 담당 의사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

오진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담당 의사는 "의사로서 잘못한게 없다. 억울하다면 알아서 해라"고 말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 모 종합병원측은 "인대가 끊어진 것은 CT로 판독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MRI 촬영을 하지 않은 것이 오진한 이유인 것 같다"고 말해 또 한번 피해자를 울게 했다.

피해자 A씨는 "해당 병원 정형외과는 발목 인대가 끊어진 중상을 보고도 '인대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진단하는 어처구니 없는 진료를 했다"면서 "오랫동안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쳐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tstart2001@s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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