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퇴임을 앞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50억원의 특별공로금을 받습니다.
하나금융은 오늘(8일) 10년간 하나금융을 이끌어온 김정태 회장에게 특별공로금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공로금은 ‘임원 퇴직금 규정’ 제5조에서 ‘재직 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게 연간 보수 한도와 별도로 가산한 금액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겁니다.
여기에 이달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의결되면 김 회장은 지난해 보수 24억 원을 포함해 74억 원의 보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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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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