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최민정기자]
[앵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에 안 위원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민정 기잡니다.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새 정부의 총리 후보로 거론되자 안랩 주식 처분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은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두 달 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지신탁을 하게 되면 주식 등 신탁재산의 관리와 운영, 처분 권한을 수탁 기관에게 위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수탁기관의 판단에 따라 주식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안 위원장은 “당선이 되면 안랩 주식을 백지신탁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어 안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분기 안랩 공시에 따르면 안철수 위원장은 안랩의 주식 186만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17일) 종가기준으로 약 1,700억 규몹니다.
전문가들은 안위원장의 주식이 대량 처분될 경우,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을거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서지용/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백지신탁의 영향 때문에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은) 염두에 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되려 유망한 종목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백지신탁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안랩은 오늘(17일) 전 거래일 대비 4.23% 오른 9만1,200원에 장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choimj@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최민정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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