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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시속 166㎞' 음주운전 5명 사상…40대 운전자 징역 5년

전국 입력 2022-05-23 15:16 조용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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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책임 무겁고 실형 불가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전경. [사진=조용호 기자]

[순천=조용호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 백주연)은 술에 취해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위험운전치사 등)로 기소된 운전자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3일 순천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15일 오후 947분쯤 전남 광양시 황금동 황금터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B(59)씨와 C(68)씨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국도 2호선 하동 쪽에서 순천 방향으로 시속 약 166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인 0.090%의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범죄 법정형이 계속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해 그 책임이 무겁다""사망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인 점 등을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전방 차량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고 충돌 직전까지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못한 점, 사고 직후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듯한 행동을 한 점 등 음주 영향으로 판단력이 떨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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