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市 '당혹'
인천시 공무원들 "중요한 시기에 불미스러운 일, 당혹스럽다"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차성민 기자] 인천시 2급 정무직 공무원이 인천시 국정감사를 10여일 앞두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인사는 음주운전 적발시 직업을 ‘무직’으로 속인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인천시청 2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5분께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면허정지(0.038)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인천 중구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뒤 갓길에 정차 했다가 한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A 씨는 경찰 조사 초기, 자신의 직업에 대해 “무직”이라고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A 씨의 신분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인천시 소속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인천시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해당 시기는 지난 달 19일 열린 인천시 국정감사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발생한 것이어서 공무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공무원 B씨는 "해당 인사의 자리가 2급에 해당하는 고위 공무원인데다 당시는 국정 감사를 10여일 앞둔 시기였다. 적발 당시 직업을 속인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지금 유정복 시장이 정치적으로도 김포 서울시 편입과 수도권매립지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이 쌓여 있어 더 걱정"이라며 "이런 사실이 알려졌는데, 공무원들의 의견조율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뒤 유정복 시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 한 것으로 알려져 거취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csm77@sedaily.com
차성민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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