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성 전주지검장 "이상직, 타이이스타젯 사건 면밀히 살필 것"
"6·1지방선거 사건 등 눈치 보기식 수사하면 안돼"
"사심없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 할 것" 강조
제70대 전주지방검찰청 문홍성 검사장. [사진=전북지방검찰청]
[전주=유병철 기자] 전주지방검찰청 문홍성 지검장이 이상직 전 의원을 비롯한 6·1지방선거 사범 수사에 대한 적극성을 드러냈다.
최근 선거법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기도 하다.
지난해 5월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스타젯 에어서비스가 이스타항공으로부터 외상 채권을 발행받는 방법으로 마련한 71억 원이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주지검에 이 전 의원을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전주지검은 증거자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면 중지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중단된다.
이와 관련 문 지검장은 지난 27일 "해당 사건이든 어떤 사건이든 법과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되고 이른바 '눈치 보기식'으로 수사하면 안 된다"며 의지를 표출했다. 아울러 "이 사건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태국 저비용항공사 타이 이스타젯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 모 씨가 취업한 회사이고, 이 전 의원의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과 서 모 씨의 취업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문 지검장은 또 6·1 지방선거 사범과 관련 "모든 사안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일선 수사 경험이 많은 만큼 법과 원칙대로 사심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ybc9100@sedaily.com
유병철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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