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손태승 회장 소송 비용 대납 의혹 사실무근…강력 조치"
금융 입력 2022-08-24 12:14
김미현 기자
[사진=우리금융그룹]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손태승 회장의 개인 소송비용을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대납했다는 의혹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측은 24일 공식 입장을 내고 "판례 및 내규 등을 근거로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손 회장은 개인이 직접 각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개인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있는바, 개인 또는 은행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과정) 없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강력 조치 및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월 DLF 불완전판매에 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장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경제민주주의21은 오늘(24일)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김미현 기자 금융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 강원랜드, 2024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 모집
- 3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4 휴니드, 강원권 정비지원센터 개소…“성과기반 군수지원체계 마련”
- 5 [이슈플러스] “외국인 관광객 회복”…유통업계 기대감↑
- 6 사모펀드發 상폐추진 봇물…‘커넥트웨이브’도 증시 떠난다
- 7 삼성전자, MSI 열리는 中 청두서 T1과 오디세이 체험 행사 열어
- 8 뉴패러다임, 생성형 AI 활용 실무·피칭 스킬업 교육 프로그램 성료
- 9 예스티, 1분기 영업익 25억…전년비 1,090% ↑
- 10 고금리에 4대 금융 카드사 실적 '희비'…신한·하나·국민은 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