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심의 의결
함평군 청사 전경. [사진=함평군청]
[함평=주남현 기자] 전남 함평군은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 토지 23만2,9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1만2,742호의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함평군 공시가격은 고금리 정책에 따른 거시경제 불안 요인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등의 영향으로 개별공시지가는 3.05%, 개별주택가격은 2.36% 하락했다.
최고지가는 함평읍 기각리 1001-12번지 상업용 토지로서 140만4,000원/㎡이고, 최저지가는 대동면 연암리 산115번지 자연림으로 339원/㎡이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홈페이지 또는 군청 민원봉사과, 재무과, 읍·면사무소 민원팀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 및 주택은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tstart2001@sedaily.com
주남현 기자 보도본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