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조례 제정 및 모집
강원도의회.
[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의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민 의견 수렴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맞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 등을 수렴하고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 마련을 위한 의정모니터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모니터의 주요 역할은 의정‧도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도민 불편사항 건의,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 등 자치입법 관련 건의, 의정활동 및 현안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 등이다.
의정모니터는 의정․도정에 관심 있는 만 18세 이상 강원도민 40명 이내로 구성되며, 지역, 성별, 경력, 연령, 자기소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
모집 기간은 5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다.
의정모니터 지원신청서 등 필요 서류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발된 결과를 6월 중에 개별 통지한다.
최종 선정된 의정모니터는 1년간 활동하게 되며 7월 위촉식과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모니터가 제출한 우수의견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 소정의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의 방청 등 의정활동 모니터링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권혁열 강원도의회의장은 “의회는 업무 특성상 집행부에 비해 일반 도민의 참여가 쉽지 않은 기관인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맞아 도민들의 의정 참여 기회를 마련하여 의정활동 및 도정 발전에 필요한 현장의 여러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도민 중심의 열린 의정을 구현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k10@sedaily.com
강원순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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