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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교권 존중위해 모든 조치 시행할 것"

전국 입력 2023-08-02 07:36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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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괴롭히는 악성 민원 차단 교권 보호

1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노력을 약속했다. [사진=도교육청]

[전주=이인호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린다. 전북교육청은 교사를 지키고 교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약속도 없이 찾아오고, 방과 후와 휴일까지 걸려 오는 전화, 감정적인 폭언,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악성 민원이 선생님을 괴롭히고 병들게 한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담 예약시스템을 도입해 사전 약속 없는 상담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상담실에는 자동녹화기능을 갖추고, 녹화시 교사의 요구가 있으면 교장, 교감 등 관리자가 동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자민원 시스템과 ARS민원 시스템을 운영해 민원이 접수되면 교장 등 관리자에게 전달돼 적절히 처리되도록 매뉴얼을 만들겠다. 교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역설했다.


서 교육감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징계, 훈육권은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등 대부분의 교육 선진국에서 법으로 명시해 보장하고 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아동학대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 법 개정과 교육활동 보장을 강화하는 법 제정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신속하게 추진하고, 전북도의회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확실히 보장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더불어 "전북교육청은 교육인권조례 제정과 교육인권센터 설립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췄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때 교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판 이전 수사단계부터 법률 자문 지원을 하겠다"고 피력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나 법령보다 학부모들의 신뢰가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의 배움,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학부모들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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