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창업주 경영권 방어”…복수의결권 임박
중기부, ‘벤처기업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벤처기업법 개정
주총서 발행 주식 수 75% 동의받아야 가능
“창업 후 누적 100억이상 투자유치 해야”
[앵커]
오는 11월이면 벤처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를 받아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창업주는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게 되는데요. 다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후 100억원 이상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과거 벤처기업 창업자는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창업자가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보유 주식이 적어지고 의결권이 줄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겁니다.
개정된 벤처기업법이 시행되면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수와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3/4의 동의를 구한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창업 이후부터 누적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며, 가장 최근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기부는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복수의결권 제도는 창업자가 경영권을 걱정하지 않고도 계속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한국의 유니콘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grace_rim@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윤혜림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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