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두명에게 '중징계'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29일)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 안건을 논의하고 금융감독원 내놓은 원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정림 사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조치했고 양홍석 부회장에게는 중징계에서 한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를 내렸습니다. 또 정영채 사장에게는 '문책경고' 제재조치안을 확정했습니다.
금융회사 임원의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다섯가지 입니다.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하는데, 이 조치를 받으면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됩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최재영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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