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내린 날의 화순군청 전경. [사진=화순군]
[화순=김준원 기자] 전남 화순군은 인허가로 인한 군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화순군은 개발행위, 건축인허가,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신청서류 미비 등으로 인허가에 따른 민원과 소송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인허가 업무 서비스'를 진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허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검토 분석하여 인허가 자료(개발행위허가 등)를 지난 15일까지 최종 완성한 바 있다.
화순군은 먼저, 군민의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매월 각 읍·면 이장 회의 개최 시에 군청 인허가과 팀장들이 회의에 참석해 인허가 자료를 활용한 개발행위허가, 건축인허가 과정, 불법건축물 사전 예방 등에 대하여 이장과 주민들께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 매월 건축사와 개발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선제적으로 인허가 방향을 제시하고, 인허가 절차의 첫 단추인 건축사와 개발업체가 관련 법령 및 군 조례에 근거한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요청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월 직무역량 교육 및 직원들 간 티타임을 활용한 토론 형식으로 법령 수시교육을 진행하여 인허가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복규 군수는 “앞으로는 인허가에 따른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군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건축사와 개발업체 간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kimnews@sedaily.com
김준원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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