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불법행위 인정 안 돼”
산업·IT 입력 2024-02-05 15:01
수정 2024-02-05 15:03
윤혜림 기자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지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주주 손해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승계’가 유일한 목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이 사업적 목적이 있어서 모두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grace_rim@sedaily.com
윤혜림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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