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실시기관 910개소 지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강원순 기자]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대면 보수교육, 4월 15일부터 온라인 비대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를 정립하고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매 2년 주기로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올해 교육 대상은 출생 연도 기준으로 짝수년도 출생자다.
교육방법은 8시간의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4시간)교육+대면(4시간)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공단은 전국의 요양보호사가 원활하게 보수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기관 지정심사를 진행하였고, 전국에 총 910개소를 지정했다.
전국 각지에 대면 보수교육기관 897개소와 온라인 보수교육기관 13개소가 지정됐다.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각 지역별로 보수교육기관의 교육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접수 또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한 단체 접수도 가능하다.
공단 오인숙 요양기준실장은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수급자의 복합적 욕구에 대한 전문성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k10@sedaily.com
강원순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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