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분야 확대,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보완…"부패 발생 제로 달성"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사진=농어촌공사]
[서울경제TV=신홍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감사원 공공부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를 반영한 올해 내부통제 추진계획을 수립해 청렴 공직 고도화를 꾀한다.
농어촌공사는 2022년부터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고 ▲현장부서 ▲본사 업무 주관부서 ▲감사실로 이어지는 3중 리스크 방어선을 구축·운영해 오고 있다. 아울러, 업무별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정립, 운영 실태평가 등 부패 요소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등 적극적인 윤리경영 실천으로 지난해에는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심사’ 결과 23개의 준정부기관 중 1위로 자체 감사 활동과 내부통제제도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격상하여 임직원들의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실천 의지를 높이고, 전 직원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내부통제 활동의 내재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업무 분야 확대(6개→8개), 업무별 위험요인·통제방법 등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추가·개선하는 등 활동의 실효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병호 사장은 “내부통제제도 고도화로 업무수행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KRC가 되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hknews@sedaily.com
신홍관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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