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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반드시 기억하세요...‘불나면 살펴서 대피’

이슈&피플 입력 2024-04-25 17:51 수정 2024-04-25 17:54 박진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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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우리 가족을 보호할 '아파트 화재' 대피 요령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 1,915만 호 중 아파트 1,226만 호로 전국의 주택 거주 형태 중 약 6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체 화재 발생 건수 중 아파트 화재는 약 12%로 조사됐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20.9%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사람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파트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 불길과 연기는 순식간에 공간을 삼키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린다. 하지만 화재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은 위험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 


이전에는 화재 발생 시 ‘불나면 무조건 대피 먼저’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나 현재는 소방청, 한국소방안전원, 국립재난안전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피난안전대책 개선 방안 TF팀이 화재 발생 현황 및 인명피해 행동별 특성과 물적 특성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불나면 살펴서 대피’라는 슬로건을 홍보하고 있다.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불나면 살펴서 대피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피가 가능한 경우’다. 화재와 연기의 영향 없이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과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또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하고 비상벨을 누른 후 119에 신고한다.


둘째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피가 어려운 경우’다. 화재 시 현관을 통해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없다면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 세대 내 피난설비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해야 한다.


대피공간의 경우 일시적으로 화염, 연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경량칸막이 또는 하향식 피난구는 인접 세대로 피난이 가능하다.


셋째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다. 이때는 무리하게 세대 밖으로 피난하지 않으며, 세대 내에서 대기 하되, 열린 창문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는다. 또 119로 즉시 신고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도록 한다.


넷째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다. 이 경우 ‘자기집에서 화재가 발생 시’ 대처 방법과 마찬가지로 화재 및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화재 또는 연기가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 피난설비(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하도록 한다.


아파트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다. 갑작스러운 화재 상황에서는 패닉에 빠지기 쉬우나, 미리 준비하고 숙지한 대처 요령을 따르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리의 준비와 대응은 언제나 예고되어야 한다.위의 대피 요령들을 잊지 말고 아파트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여 자기 아파트 환경에 맞는 대피계획을 세우도록 하자.


최진석 해남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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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관 기자 디지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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