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PICK] 현행 거리두기 연장…달라지는 점은?
카드픽 입력 2021-03-30 14:03
임보성 기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달 11일까지 추가로 연장하면서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도입했습니다.
기본방역수칙은 다음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되며, 수칙을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기획= 뉴미디어실]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단독] 대한항공 청자색 유니폼 20년만에 바뀐다
- 2 '토허제' 재지정에 거래 위축?…목동, 신고가 속출
- 3 [기자수첩]심사평가원장은 소속 직원들의 행태를 알고 있는지?
- 4 [위클리비즈] "먹고 싶다는데 안 사 줄 수도 없고"…에버랜드 음식 값에 부모 허리 '휘청' 外
- 5 '프리미엄'으로 승부하는 카드사…우량고객 유치 집중
- 6 '오산세교2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8일 1순위 청약
- 7 포커스미디어 “아파트 입주민 효도 콘서트 1위 임영웅”
- 8 실적 눈높이 오른 네이버, 28만원 간다…"라인 영향 제한적"
- 9 간편결제사 맹추격…위협받는 카드업계
- 10 티웨이항공, 월간 티웨이 5월 프로모션 진행…여름 휴가 대비 초특가 항공권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