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어붙은 주택 거래를 되살리기 위해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 금융 규제를 풉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집값의 최대 3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도 폐지됩니다. 다만, 잇따른 규제 완화가 현재 한국은행의 긴축 통화정책과 괴리감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김미현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10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20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바뀐 제도를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뀌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는 대출이 안 되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집값 대비 대출액 비율, LTV 30%까지 허용합니다.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 등에서도 집값의 최대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비규제지역에선 LTV 60%가 적용됩니다.
모든 지역에서 막아놨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합니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로 풉니다.
실수요자들에게 대출의 문턱을 낮춰줘 주택을 구매하기 쉽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다만, 글로벌 고금리 상황 속에서 실수요자들에게 정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싱크] 한문도 /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안 내더라도 적당한 집값이 되면 사람들이 사거든요 사실은.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태에서 국제적인 어떤 금융 시스템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정책은 차후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같은 고민은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열린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담은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최근 LTV 규제 완화가 부동산 경기의 경착륙 방지 차원에서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이 다른 기조로 운용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의 금융규제 완화의 영향을 정책 조합 측면에서 면밀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의 부동산 경착륙 방지 대책을 넘어, 우리나라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 kmh23@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김미현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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