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은행권은 이번 협약에 따라 신보에 700억원, 기보에 300억원 등 1,0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와 기보는 이를 활용해 일자리창출 기업에 6,600억원, 사회적경제 기업에 1,560억원, 자영업자에게 6,000억원 등 1조 4,22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일자리창출 기업 협약보증의 지원 대상은 고용창출기업, 유망서비스기업, 유망창업기업, 혁신성장분야 기업, 우수아이디어 창업기업, 기후·환경산업 영위 기업 등이다. 대상 기업에 보증비율을 100% 적용하고 보증료는 0.2%포인트 차감해준다.
사회적경제 기업 협약보증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과 소셜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우대 사항은 일자리창출 기업 협약보증과 같다.
자영업자 맞춤형 협약보증은 영세 자영업자나 영업침체기의 자영업자에게 보증비율을 최대 100% 적용하고 보증료는 최대 0.5%포인트 차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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