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료 5% 기준은 직전 계약 대비로 해석"
부동산 입력 2020-06-01 17:07
수정 2020-06-01 17:07
지혜진 기자
[사진=국토교통부]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주택의 단속을 앞두고 임대료 인상 기준 5%는 직전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1일 국토부는 등록임대 단속을 앞두고 증액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직전 계약 임대료 대비 5%이내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전 임대료보다 5% 이상 증액한 임대사업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5%를
두고 혼선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이 2년 주기로
이뤄지므로 연 5%로 해석할 경우 10%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자료를 통해 “임대료 증액 5% 기준은 연 5%가 아니라 종전 계약금액 대비 5%다”라고 못박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년간 임대료 조정이 없었다면 2년전 임대료가
증액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이달 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다음 달부터는 위반여부 점검을 시작한다.
임대료 증액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heyjin@sedaily.com
지혜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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