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단독] 신성통상, 폭행 피해자에 보복성 해고 논란」 관련
탐사 입력 2020-07-31 09:04
이민주 기자
본 신문은 지난 2020년 4월14일자 탐사면「[단독] 신성통상, 폭행 피해자에 보복성 해고 논란」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A 전 상무 측은 "회식자리에서 B씨를 폭행하거나,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당 직원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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