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불법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문금액과 위반행위 반복성 등을 따져 투자자의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hky@sed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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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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