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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광양시청 불법 점거시위' 플랜트노조 간부들 징역형

전국 입력 2022-04-25 18:23 조용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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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적 불문 정당한 표현될 수 없다"…폭력집회 주도·가담 조합원 8명 유죄

2020년 8월 플랜트 노조원들이 광양시청 청사 내 시장실 앞까지 밀고 들어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독자]

[[순천=조용호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전남 광양시청 등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소속 간부들이 1심에서 무더기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플랜트노조 전동·경서지부 지부장 A(55)씨와 수석부지부장 B(57)씨에 대해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특수공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전동·경서지부 부지부장 C(62)씨와 전기분회장 D(46)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전기분회 조직부장과 일반조합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819일 오후 2시쯤 조합원 300여 명과 함께 광양시청에 불법으로 난입해 시위를 벌이고, 본관 2층 진입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광양제철소 앞에서 시위 도중 출입을 막는 경비원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지부장 등 조합원들은 20205월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플랜트 공사 업체들로 구성된 전문건설인협회 측과 15차례에 걸쳐 진행한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86일 부분파업에 이어 11일부터 전면파업을 결정했다.

 

이후 노조는 '포스코와 대화 중재 및 정현복 시장 면담'을 광양시에 요구했고, 819일 오후 2시 광양시청 경제복지국장실에서 A 지부장과 경제복지국장, 포스코 관계자, 사용자 측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노조는 간담회에 앞서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하던 중 시장 면담이 무산되자 조합원 300여 명이 경찰과 방호 인력을 뚫고 광양시청사로 진입해 2층 시장실 입구까지 밀고 들어가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현장 채증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전남경찰청 소속 기동대원과 의무경찰대원 등 경찰관 10여 명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표현 수단이 될 수 없다""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시청을 불법 침입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은 죄가 가볍지 않고 그 목적을 불문하고 수단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이익을 위해 의사표현을 하려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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