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혜영기자]한국거래소가 오는 24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란 개별 종목의 주가하락률,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공매도 비중 평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다음날 하루 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통해 거래소는 해당 종목이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다음 날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매도 금지일이나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금지 기간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한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칙 개정을 마치고 지난달 IT 전산개발을 완료했다. 또한, 거래소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건수와 지정일수가 15%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hyk@sea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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