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과점주주' 302개 법인 대상 세무조사 연말까지 진행
제주시 청사 전경. [사진=제주시]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시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한다.
'과점주주'란 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될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과세대상에 해당될 경우 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2021년 기준으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302개 법인이다.
302개 법인은 국세청 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1만7,676개 법인 중 1차 전산 조사를 통해 걸러진 대상이다.
조사내용으로는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 등이다.
제주시 세무관계자는 "이번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누락되는 세원을 방지하여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주시내에서 운수업을 하는 A법인의 대표는 "사업체의 여건 상 가족 간 주식 총수가 50%를 초과하는 건 흔한 경우로 경기가 예전보다 못한 시점에 세무조사는 매우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jb007@sedaily.com
금용훈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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