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모빌리티, 과기부 신기술특례 과제 지정…“전기자전거로 옥외광고”
[사진=코리아모빌리티]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차세대 국산 스마트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리아모빌리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옥외광고가 가능한 허브리스 전기자전거’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인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례지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의거 한국광기술원과 코리아모빌리티가 공동 신청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지원했으며,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및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의 의견검토를 거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결과 최종 선정됐다.
코리아모빌리티에 따르면 “이번 과기부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바퀴 안 비어있는 공간(바퀴살과 허브 없음)에 디스플레이를 부착하고 이를 활용해 디지털광고가 가능하도록 해 실제운행을 통해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며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공원 및 자전거도로 등에서 영상광고 디스플레이를 부착한 상태에서 허브리스 전기자전거의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신기술 실증특례)’는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연구기관이 기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 실증,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사진=코리아모빌리티]
현재 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 덤프트럭 및 대여 자건거를 포함한 교통수단은 옥외광고물 표시가 가능하지만,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조명이 눈부심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방해, 신호기와 혼동할 가능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박정석 코리아모빌리티 대표는 “20년 전에 만들어진 오래된 규제가 기업의 신산업 개발과 판로 확대를 가로막고 있었다”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법률적, 제도적으로 광고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해 회사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코리아모빌리티는 2020년 5월 창업한 스타트업이다. 바큇살없는 미래형 허브리스(hubless) 전기자전거인 ‘코모 바이크’(Komo Bike)를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하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럽인증(CE)까지 획득한 바 있다.
현재 자전거 앞 뒤 바퀴의 바큇살이 없는 허브리스 플래그쉽 모델인 코모바이크 ‘EH9’를 비롯해 앞바퀴의 바큇살이 없는 ‘ES7’같은 주력 제품과 앞뒤 바퀴의 바큇살이 기존 자전거와 동일한 보급형 모델인 ‘ES5’ 등을 보유하고 있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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