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규제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거래를 할 때 내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이달 말부터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에 상관없이 내야 할 전망입니다.
국토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습니다.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 판단을 받았다는 건 규제 심사를 모두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비롯해 대전과 세종 등 69곳에 달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등 48곳입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늦어도 26일까지 관보에 게재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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