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 등 8300여 명, 1인당 10만원 15일 지급
김태엽 서귀포시장이 서귀포시축협으로부터 지역아동센터 정기 후원을 위한 협약식을 하고 있다. [사진=서귀포시]
[서귀포=금용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희망지원금(아동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제주아동희망지원금 대상자는 지난달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 중 미취학 아동(초등학교 입학유예 아동 포함)으로 8300여명이 포함된다. 대상아동 1인당 10만원을 15일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아동희망지원금은 개별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고, 절차 간소화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계좌가 압류방지 계좌인 경우와 아동수당 수령 계좌 외의 다른 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8일까지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변경된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아동희망지원금이 코로나19로 우울할 가정에 미소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b007@sedaily.com
금용훈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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