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 시 최고 5억원 과징금
적발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 5배 벌금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개래를 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불법 공매도는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5억 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와함께, 불법 공매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jjss1234567@se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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